당사는 이러한 경영철학에 따라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을 추구하고 있으며, 투명한 원칙과 정책에 기반하여 회사 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 아래 경영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고객, 직원 그리고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균형 있는 권익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장 주주
제 1조 (주주의 권리)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제 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 3조 (주주의 책임)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
2장 이사회
제 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령∙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 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3명 이상의 이사를 두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이사는 성별, 연령, 국적, 인종, 종교, 출신 지역, 교육수준, 장애 여부 등의 요소에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기업 가치의 향상 및 주주 권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6조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긴급한 의안 처리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둔다.
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 내용을 유지∙보관한다.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현황과 이사회 의결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 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제 7조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및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한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보고받은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 8조 (이사의 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 항상 기업과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 9조 (이사의 책임)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 10조 (사외이사)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3장 감사기구
제 11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중 1인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 진행에 대한 적법성 검사, 회사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검사,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에서의 사후 보고 등을 수행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 담당 임원, 내부감사 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2조 (외부감사인)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 중에서 감사 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장 이해관계자
제 13조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회사는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경쟁사, 협력사, 글로벌 공동체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5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제 14조 (공시)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한다.
회사는 정기 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적시에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